연차촉진 1차 통보, 시기와 방법 실무 가이드

연차촉진 1차 통보 시기, 통보 방법, 이메일 가능 여부부터 누락 시 연차수당 리스크까지.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와 자동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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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0, 2026
연차촉진 1차 통보, 시기와 방법 실무 가이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7월 1일부터 10일 이내가 연차촉진 1차 통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후 절차를 아무리 잘 밟아도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결국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죠. 1차 통보의 법적 요건부터 서면 방법, 이후 처리 흐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1차 통보 없이는 연차촉진이 성립하지 않아요

연차촉진 4단계 절차 플로우 인포그래픽

연차촉진은 단순히 '연차 쓰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비로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 1차 통보(회사 → 근로자):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달라고 서면 촉구 

→ 근로자 응답: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서 제출 

→ 2차 통보(회사 → 근로자): 미제출자에 한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 

→ 노무수령거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

여기서 1차 통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2차 통보와 노무수령거부를 아무리 철저하게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연차촉진의 수당 면제 효과는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이에요(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1차 통보는 연차촉진 전체 절차의 출발점이고 이걸 놓치면 나머지가 전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2. 1차 통보 시기와 기한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촉진 일정

대부분의 사업장이 1월 1일~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은 12월 31일이고 그로부터 6개월 전인 7월 1일이 1차 촉진의 시작일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한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이므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1차 통보 기간입니다. 이 10일 안에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개별 서면 통보를 마쳐야 해요.

실무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주체

기한 (회계연도 기준)

1차 통보

회사 → 근로자

7월 1일 ~ 7월 10일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자 → 회사

1차 통보 수신 후 10일 이내

2차 통보

회사 → 근로자

10월 31일까지

입사일 기준 사업장은 직원별로 다르다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어요. 이 경우 직원마다 연차 만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1차 촉진 시기도 각각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자의 연차 만료일이 다음 해 3월 31일이라면 1차 촉진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10월 10일이에요. 직원이 20명만 넘어도 개별 일정을 수작업으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1년 미만 근로자는 별도 기준이에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1년 이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촉진 절차가 별도로 신설되었어요(같은 법 제61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데 먼저 발생한 9일과 이후 발생하는 2일의 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구분

1차 촉진 시기

선발생 9일

최초 1년 근로기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후발생 2일

최초 1년 근로기간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1월 1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9일분은 10월 1일~10월 10일 이내에, 이후 발생하는 2일분은 12월 1일~12월 5일 이내에 각각 촉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은 반드시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으로 일괄 처리하면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3. 서면 통보 요건과 방법

통보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차 통보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이에요. 다음 내용이 빠지면 촉진의 적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달라는 촉구 문구

  • 사용계획서 제출 기한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미제출 시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는 안내

특히 미사용 연차 일수는 정확해야 합니다. 잔여 일수를 잘못 기재하면 촉진 내용 자체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요. 촉진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종이 서면, 전자문서, 이메일 중 뭘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서면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보 방법인정 여부근거
종이 서면
(직접 전달)
인정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통보 방식
전자결재 시스템인정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통보 및 수신 확인
이메일조건부 인정 근로자가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
(임금근로시간과-749, 2020.3.30 / 대법원 2015두41401)
문자 메시지불인정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0.3.20)
사내 게시판, 채팅불인정 개별 도달 여부 불명확
(근로기준과-3836, 2004.7.27)

이메일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부정적인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이 바뀌었어요.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수신하여 내용을 인지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수신 확인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로 촉진을 보내놓고 근로자가 확인했는지 추적하지 않으면 분쟁 시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사내 공고로 대체하면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내 게시판이나 전체 공지 메일로 연차촉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의 1차 촉진 시기가 같다 보니 한 번에 공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같은 법 제61조는 '근로자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전체 공지는 개별 근로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100명이든 10명이든 한 명씩 개별 통보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4. 1차 통보 이후에 해야 할 일

연차촉진 1차 통보 후 근로자 응답별 분기 다이어그램

1차 통보를 마쳤다면 근로자의 응답을 기다릴 차례예요.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첫째로 근로자가 잔여 연차 전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제출한 경우예요.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2차 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제출된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하면 되고 해당 일에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진행하면 돼요.

둘째로 일부 연차만 사용 시기를 지정한 경우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2차 촉진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잔여 연차 10일 중 6일만 계획서를 냈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용계획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요. 잔여 연차 전체가 2차 촉진 대상이 됩니다.

2차 촉진의 기한과 구체적인 통보 방법 그리고 노무수령거부까지의 절차는 연차촉진 2차 통보 방법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차촉진 누락 시 발생하는 비용

여기까지가 1차 통보를 제대로 마친 경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1차 통보를 놓치거나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촉진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차촉진 성공과 누락 시 결과 비교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직원 한 명의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될 수 있고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은 빠르게 커져요. 연차수당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로감독 시 연차촉진 서면 이력을 제출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통보 이력과 사용계획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1차 통보를 준비할 때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보세요.

1차 연차 촉진 점검 체크리스트

촉진 대상자 명단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직원별 잔여 연차 일수를 확인했는가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를 구분했는가

사업장 기준에 맞춰 직원별 촉진 기한을 산정했는가

통보서에 미사용 일수/촉구 문구/제출 기한이 포함되었는가

서면, 전자문서, 이메일 등 적법한 방법으로 통보했는가

근로자의 수신 확인 기록을 남겼는가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서 수합 및 미제출자를 분리했는가

통보 이력과 계획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수기로 이 과정을 관리하면 개별 통보, 수신 확인, 계획서 수합, 미제출자 추적까지 모두 수작업이에요.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누락 위험이 커지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촉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다우오피스HR의 연차촉진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촉진 기간이 도래할 때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 메일이 발송되고 사용계획서 제출부터 2차 촉진까지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연차촉진 외에도 연차 생성 기준 설정부터 잔여 연차 조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연차관리 실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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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연차촉진은 의무인가요?

연차촉진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에요. 법이 강제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촉진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분 전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정한 촉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차 통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1조가 정한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해당 연도의 촉진 자체가 무효가 돼요.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촉진을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을 적용할 수 없어요. 촉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연차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촉진할 수 있나요?

법에서 촉진 대상 연차 일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실무적으로 잔여 연차 중 일정 일수만 촉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촉진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남아요. 수당 면제를 확실히 받으려면 잔여 연차 전체를 대상으로 촉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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