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는 90%까지만 깎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연봉이 충분히 높다면 급여의 70%를 지급해도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합법이에요.
1. 수습기간 급여 감액, 이 3가지를 다 갖춰야 합법이에요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 인턴 등 1년 미만 계약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감액 불가예요.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더라도 감액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개월차부터는 100% 지급해야 해요.
③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해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택배 등이 해당돼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해요. 단순노무직 감액 제외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그 이전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해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감액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근로자 진정 시 근로감독 대상 + 미지급 임금 차액 소급 지급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 불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 6개월 계약 인턴에게 수습 감액 적용, 택배 기사에게 90% 급여 지급. 근로감독 대비 가이드에서 감독관이 집중 점검하는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2026년 기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감액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구체적 금액이 궁금하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10%를 감액하면 시급 9,288원(월 환산 1,941,192원)이 수습기간 급여의 최저선이에요. 이 금액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급여 70%', '급여 80%' 지급은 합법일까요
퍼센트가 아니라 감액 후 절대 금액이 기준이에요.
연봉 4,000만원(월 약 333만원)의 70% = 약 233만원 → 최저선(1,941,192원)보다 높으므로 ✅ 합법
연봉 3,000만원(월 약 250만원)의 70% = 약 175만원 → 최저선 미달이므로 ❌ 위반
같은 '70%'라도 연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인해야 할 건 퍼센트가 아니라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예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다.
3.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 해요(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 충족 시).
💡 주의할 포인트:
미가입 시 리스크: 지연신고 과태료 +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
프리랜서 위장 계약: 출퇴근과 지휘감독이 있는 관계라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 → 4대보험 의무 적용
수습 종료 후 급여가 100%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 고용보험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수습 종료 후 급여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변경 서면통지가 필요해요.
4. 수습기간 급여 체크리스트
감액 적용 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가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조건을 명시했는가
수습기간 중
감액 적용 기간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가
감액 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정상 지급하고 있는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완료했는가
수습 종료 시
수습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급여를 100%로 전환했는가
본채용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는가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완료했는가
수습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해고, 평가 기준 없으면 회사가 집니다에서 정당한 해고 조건 4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수습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월 환산 1,941,192원)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Q. 수습기간을 연장하면 감액도 연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감액 기간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더라도 급여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4개월차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근태 기록과 급여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싶다면 다우오피스HR 무료 체험으로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