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HR입니다.
10월이 연말 업무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11월은 12월의 연말 대란이 닥치기 전 내년도 계획을 확정 짓고 올해의 법적 의무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11월은 인사 담당자가 1년 중 가장 바쁜 1월을 미리 대비하는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1월의 연말정산 지옥을 피할 사전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가 11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업무를 중요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1월에 놓치면 안 되는 HR 필수 업무 5가지
1️⃣ 첫째,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최종 점검
11월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업무는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 내역(증빙 자료)을 3~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12월은 다른 업무로 바쁘니 11월에 미리 이수 증빙 자료를 점검하고 누락된 교육을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은 물론이고 5인 이상의 현장 고위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까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핵심 포인트: 12월이 오기 전 우리 회사 필수 교육 리스트와 증빙 자료를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우오피스HR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11월에 빠르고 간편하게 이수를 완료해 보세요.
2️⃣ 둘째, 귀속 연말정산 사전 준비 시작
1월에 직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전에 담당자가 먼저 올해의 변경 사항을 학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1월이야말로 1월의 연말정산 업무 폭주를 피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2025년 귀속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공제 항목과 한도 등을 담당자가 먼저 숙지해야 1월에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11월 초중순에 오픈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원들이 서류 제출 전에 스스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 1월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훌륭한 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1월은 담당자가 먼저 세법 개정안을 공부하고 직원들에게 미리보기 서비스를 안내하여 1월의 업무 부담을 더는 사전 학습의 달입니다.
3️⃣ 셋째,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율 확정
10월에 내년도 인건비 예산안을 수립했다면 11월은 확정된 법정 수치를 반영하여 예산을 최종 확정할 때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4대 보험료율(특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11월이면 대부분 확정 고시됩니다.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이나 주 15시간 등)을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이 확정된 인건비 예산은 12월 연봉 협상의 중요 근거 자료이자 2026년 1월 근로계약서 갱신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0월에 준비한 예산안에 2026년 확정된 최저임금과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12월 연봉 협상에 사용할 최종 예산을 11월에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넷째, 신규 채용 직무기술서 작성 시작
10월에 인력 필요성을 검토하고 11월에 인건비 예산을 확정했다면 이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단계입니다. 2026년 1분기(1~3월) 입사를 목표로 한다면 11월에 미리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채용 공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에게 꼭 맞는 사람을 정의하는 직무기술서 작성입니다. 소규모 기업은 직무기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1월에 미리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1월에 급하게 사람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026년 1분기 채용 성공의 핵심은 11월에 미리 작성해 둔 매력적인 직무기술서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지금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5️⃣ 다섯째, 건강검진 미수검자 최종 독려
10월에 건강검진 대상자 전체 공지를 하셨다면 11월은 실질적인 마지막 독려 시점입니다. 12월에 임박해서 독려하면 병원 예약조차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연차 소진 등으로 바빠 이행률을 100% 채우기 힘듭니다.
11월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을 특정하여 1:1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이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가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했음에도 직원이 거부할 경우 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핵심 포인트: 10월의 전체 공지와 다릅니다. 11월은 미수검자 명단을 확정하고 과태료 가능성을 고지하며 1:1로 최종 독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1월 HR 업무 체크리스트로 꼼꼼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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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소개해 드린 5가지 핵심 업무 중 4가지(법정의무교육, 연말정산, 최저임금/4대보험, 채용)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더 상세한 가이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과 구체적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11월 시리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