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인사 담당자와 직원들 사이에 건강검진을 둘러싼 작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임박해서야 건강검진을 챙기다 보면 원하는 날짜에 병원 예약도 어렵고 결국 해를 넘기는 직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법적 의무입니다. 4분기가 시작된 지금, 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 과태료 걱정 없이,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건강검진을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확히 알기
가장 먼저 우리 회사 직원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① 모든 사업장의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② '근로자'의 정의
건강검진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위촉직 계약을 맺은 분들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O (건강검진 대상): A 회사의 마케팅팀 소속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월급을 받는 2년 계약직 김 대리
X (건강검진 의무 대상 아님): B 회사의 프로젝트에 건별 계약으로 참여하여, 자택에서 개인 장비로 디자인 시안을 납품하고 작업물에 대한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 박 디자이너
③ 사무직/비사무직 주기 (짝수/홀수년)
대상자인 근로자는 직종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달라집니다.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주로 사무실 내에서 서류 작업, 설계, 관리 등 정신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이 해당합니다. 올해가 짝수 연도이면 짝수년도 출생자가, 홀수 연도이면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홀수년)에는 1991년생, 1993년생 등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무직 근로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판매, 서비스, 생산, 운전 등 현장 근무나 육체적 활동이 주가 되는 직원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핵심 Q&A
실무에서 담당자와 직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무료인가요?
A. 법적으로 정해진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 하지만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특수건강진단'이나 '배치전건강진단' 등의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또한, 회사가 법적 필수 항목 외에 추가 검진을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 역시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추가하는 검진 항목이 있다면 이는 노사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직원이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책임 소재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근로자: 회사가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거부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1차 위반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Q3.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직원들의 수검률을 높여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과태료 없이 건강검진 100% 완료하는 3단계 관리법
① 사전 공지 및 대상자 관리 (10월)
올해 검진 대상자를 확정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1차 공지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지 시에는 단순히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하기보다, ①올해 대상자 명단, ②검진 기한(예: 12월 초까지), ③검진 기관 찾는 법, ④수검 확인서 제출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회사가 검진 기회를 제공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사내 공지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집중 독려 및 현황 파악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EDI(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서비스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사이트 내에서 미수검자 명단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미수검자에게 개별적인 2차 안내를 통해 검진을 독려합니다. 이때 '검진 미이행 시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면 효과적입니다.
③ 최종 결과 취합 및 증빙 보관 (12월)
모든 직원의 '수검 확인서'를 취합합니다. 만약 직원이 끝까지 검진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충분히 독려했다는 증빙 자료(이메일, 공지 등)는 과태료 부과 시 회사의 책임을 경감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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