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 늦게 출근하고 싶은데 반반차를 써야 하나요?"
연차를 잘게 나눠 쓰고 싶다는 요청은 늘고 있는데, 반차·반반차만으로는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직원의 반반차처럼,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이 글에서는 분단위 연차가 무엇이고 반차·반반차·1시간 연차와 어떻게 다른지, 2027년 시행되는 연차 분할 사용 개정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분 단위로 연차를 운영할 때 정해야 할 규칙과 계산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분단위 연차란?’
연차를 1일·반차·시간이 아니라 분 단위로 나눠 신청하고, 사용한 만큼만 차감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 제도는 아니며,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차를 나눠 청구할 권리가 법에 생기지만, 의무 단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2026년 7월 입법예고안은 '반일·연 5일'입니다(확정 전).

1. 분단위 연차란? 반차·반반차·1시간 연차와 비교
분단위 연차는 연차를 분 단위로 나눠 쓰고, 쓴 시간만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반차·반반차·1시간 연차와 같은 '연차 분할 사용'의 한 형태로, 나누는 단위가 가장 작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용 단위 |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차감 일수 | 현재 운영 근거 |
1일(종일) | 8시간 |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반차 | 4시간 | 0.5일 | 취업규칙·노사 합의(2027년 6월 이후 시행령 확정 시 의무 단위가 될 수 있음) |
반반차 | 2시간 | 0.25일 | 취업규칙·노사 합의 |
1시간 연차 | 1시간 | 0.125일 | 취업규칙·노사 합의 |
분단위 연차 | 예: 30분 | 0.0625일 | 취업규칙·노사 합의 |
표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이 아니라 '1일의 몇 분의 몇'이라는 비율로 계산해야 해요. 반차·반반차 운영 기준과 취업규칙 반영 항목은 반차 반반차 몇 시간, 연차 차감 계산부터 제도 설계까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 2027년 연차 분할 사용 개정, 분단위 연차와의 관계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은 연차를 나눠 쓰는 것을 처음으로 법에 담았습니다. 흔히 '1시간 연차법'으로 알려졌지만, 법 조문은 단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기준표 : 연차 분할 사용 개정 내용 (2027년 6월 10일 시행)
- 분할 청구 시 부여 의무 :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 함 — 개정 제60조 제5항 신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10조)
- 불리한 처우 금지 : 연차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개정 제60조 제9항 신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 시기변경권 유지 :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 가능 — 개정 제60조 제6항 단서(종전 제5항)
- 의무 단위·일수(입법예고안) : 시행령 제33조의2 신설안 — '반일(半日)'과 '연 5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61호, 입법예고 2026년 7월 13일~8월 24일, 확정 전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6월 10일부터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연 5일 범위의 반일(반차) 사용'입니다. 반반차·1시간·분 단위 사용은 그보다 작은 단위로, 지금처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해 허용하는 영역으로 남아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제3조), 법보다 작은 단위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단위와 일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법령에서 정한 단위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을 두고, 세부 단위는 시행령 공포 후 다시 확인해 반영하세요. 개정 배경과 인사팀 대응 절차는 1시간 연차 법안 통과, 인사팀 대응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단위 연차가 필요한 4가지 상황과 계산법
분단위 연차는 '더 잘게 쪼개 쓰게 해 주는 복지'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시간 단위로도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정리하는 도구로 더 많이 쓰여요.
분단위 연차 계산법
- 차감 일수 = 사용한 분 ÷ (1일 소정근로시간 × 60)
- 8시간 근무자가 90분 사용 : 90 ÷ 480 = 0.1875일
- 6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90분 사용 : 90 ÷ 360 = 0.25일
- 잔여 시간 = 잔여 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12.21875일 × 8시간 = 97시간 45분
- 미사용 수당 = 잔여 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잔여 3시간 30분, 시간급 15,000원이면 3.5 × 15,000 = 52,500원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
09:00~17:30(휴게 1시간) 근무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반차는 3시간 45분, 반반차는 1시간 52분 30초가 됩니다. 시간 단위로만 관리하면 반올림 오차가 생기고, 그 오차가 쌓이면 연말 잔여 연차가 사람마다 조금씩 어긋나요.
2. 시차출퇴근·선택근로처럼 출퇴근 시각이 유동적인 경우
출근 가능시간 안에서 출근 시각을 고르는 시차출퇴근제에서는 "30분만 늦게 시작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때 분 단위 연차가 없으면 반반차(2시간)를 쓰거나 지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근무유형별 운영 기준은 유연근무제 종류와 근무유형 설정 방법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시간으로 관리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처음부터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 연차가 15일이고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5 × 20/40 × 8 = 60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받은 연차를 1일·반차 단위로만 쓰게 하면 짧은 용무에 맞추기 어려우니, 시간·분 단위 사용을 열어 두면 받은 시간을 필요한 만큼 나눠 쓰기 쉬워집니다.
4. 퇴사·연말에 소수점 잔여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잘게 쓴 연차가 쌓이면 잔여 연차가 '0.4375일'처럼 남습니다. 일수로만 보면 감이 오지 않지만, 8시간 기준으로 바꾸면 3시간 30분이에요. 잔여 연차를 '일·시간·분'으로 함께 보여 주면 직원 문의와 정산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촉진 제도와의 관계는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가이드에서, 금액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분단위 연차 운영 규칙 설계 5단계
분 단위 사용을 열기로 했다면, '몇 분부터 쓸 수 있는지'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신청부터 정산까지 한 흐름으로 규칙을 정해 두세요.

Step 1. 최소 사용 단위를 정합니다
분 단위라고 해서 1분 단위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 ‘10분, 30분’처럼 회사의 출퇴근 인정 단위와 맞추면 근태 기록과 휴가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출퇴근 시각을 10분 단위로 올림·내림 처리하는 회사라면 휴가도 10분 단위로 맞추는 식입니다.
Step 2. '1일'의 기준 시간을 정합니다
차감의 분모가 되는 1일을 근로자 개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볼지, 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1일 6시간 근무자가 하루를 쉬는 경우 전자는 1일, 후자는 0.75일이 차감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 이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Step 3. 신청 기한과 승인 방식을 정합니다
30분짜리 연차까지 며칠 전에 신청하게 하면 제도를 열어 둔 의미가 줄어듭니다. 짧은 사용은 당일 신청·사후 승인도 허용할지, 몇 분 이상부터 사전 결재를 받을지 구간을 나눠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결재선 설계는 휴가 결재, 결재선 설계와 전자결재 도입 실무를 참고해 보세요.
Step 4. 사용 가능 시간대와 휴게시간 처리를 정합니다
분 단위 연차가 휴게시간과 겹칠 때 휴게시간을 차감에서 뺄지, 출근 직후·퇴근 직전에만 쓸 수 있게 할지 정해 두세요. 2027년 6월 10일 이후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 변경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개정 제60조 제6항), 사용 시간대를 지나치게 좁히는 규정은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5. 잔여 연차 표기·촉진·정산 기준을 맞춥니다
잔여 연차를 일수로만 보여 줄지, 시간·분을 함께 보여 줄지 정하고 연차촉진 통보와 퇴사 정산에도 같은 표기를 씁니다. 촉진 통보서에 '잔여 0.4375일(3시간 30분)'처럼 함께 적어 두면 직원이 사용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촉진 절차와 일정은 연차촉진 제도 운영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벌어지는 실수 4가지
- 최소 사용 단위(예: 10분)와 출퇴근 인정 단위(예: 15분)가 달라, 휴가 시간과 근태 기록이 맞지 않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같은 사용 시간에 사람마다 다른 일수가 차감되는 경우
-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 규정을 넣지 않고 메신저 공지로만 운영해, 퇴사 정산 때 기준을 두고 다투는 경우
- 잔여 연차를 소수점 일수로만 안내해 직원이 남은 시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휴가 사용 단위는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인 '휴가'에 관한 사항이므로(제93조 제1호),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도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쳐야 해요(제94조 제1항). 규모가 커져 직군별로 연차정책이 여러 개라면, 정책 그룹마다 사용 단위를 다르게 둘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세요.
5. 다우오피스HR로 분단위 연차 운영하기
Q. 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는 근태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우오피스HR은 연차정책에서 연차 사용 단위를 1일·0.5일·0.25일·시간·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용한 시간은 근무그룹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시스템을 고를 때는 분 단위 신청 여부와 함께, 잔여 연차를 시간·분으로 보여 주는지와 단시간 근로자 비례 차감을 지원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 연차 사용 단위 선택
연차정책 그룹별로 1일·반차·반반차·시간·분 중 최소 사용 단위를 정하고, 직원이 원하는 시간을 직접 지정하는 '부분' 휴가 옵션 노출 여부도 설정합니다.
→ 휴가 사용시간대 고정
근무그룹마다 오전·오후 반차, 반반차 4개 구간, 시간 단위 항목(근무그룹당 최대 8개)의 시간대를 지정해 신청 시간을 표준화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비례 차감
설정한 시간대와 무관하게 소속 근무그룹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차감하고, 휴가 기준을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8시간) 중에서 골라 단시간 근로자의 차감 방식을 정합니다.
→ 잔여 연차 시간·분 표기
잔여 연차를 '12.219일(97h 45m)', '12d 1h 45m' 등 4가지 형식 중에서 골라 직원 화면에 보여 줍니다.
→ 퇴사자 연차 정산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를 산출하고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며, 정산 연차를 ± 값으로 보정해 엑셀 증빙으로 내려받습니다.
다우오피스HR 활용 팁
- 반차·반반차 시간대를 고정해도 차감은 소정근로시간 비례로 계산됩니다. 1일 8시간 근무자가 반차를 쓰면, 설정 시간대가 몇 시간이든 정확히 4시간(0.5일)이 빠져요.
- 잔여 연차를 시간·분으로 함께 보여 주는 설정을 켜 두면, "제 연차 몇 시간 남았나요?" 같은 문의를 직원 화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 인정 단위를 근무그룹별로 설정할 수 있으니, 분단위 연차의 최소 사용 단위와 맞춰 두면 근태와 휴가 기록이 깔끔하게 맞물립니다.
설정 방법은 HR 헬프데스크의 휴가 연차정책 관리와 근무그룹 휴가사용시간 설정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분 단위 연차 사용과 잔여 연차 시간·분 표기는 휴가 고급 기능이 포함된 요금제에서 제공되며, 요금제별 포함 기능은 요금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단위 연차는 연차를 잘게 쪼개는 것 자체보다, 쪼갠 시간이 근태 기록·잔여 연차·정산까지 오차 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차 발생부터 촉진·수당까지 전체 흐름은 연차관리 제대로 하는 법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반차부터 분 단위까지, 우리 회사의 연차 사용 규칙이 다우오피스HR에서 어떻게 신청·차감·정산되는지 데모 신청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단위 연차는 법적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의 분할 사용 단위를 정하지 않아 반차·반반차·시간·분 단위는 노사가 자율로 정해 왔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제3조) 법보다 작은 단위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1시간 연차(시간 단위 연차)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연차 분할 사용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2026년 7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반일(반차)·연 5일'이라 1시간 단위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확정 전).
Q. 반차와 반반차는 몇 시간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반차는 4시간(0.5일), 반반차는 2시간(0.25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반차는 3시간 45분, 반반차는 1시간 52분 30초처럼 1일의 2분의 1, 4분의 1 비율로 계산합니다.
Q. 분 단위로 남은 연차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연차를 시간으로 바꾼 뒤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근무자의 잔여 연차가 0.4375일이면 3시간 30분이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52,500원입니다.
본 포스팅의 노동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현행 조문과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2027년 6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61호)를 2026년 10월에 조회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다우오피스HR 기능은 공식 홈페이지·HR 헬프데스크 기준이며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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