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세 자리를 넘는 순간, 회사에 적용되는 노동법령의 범위가 한 단계 더 넓어집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처럼 100인부터 새로 적용되는 의무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관리규정처럼 업종에 따라 50인 또는 100인 이상에서 적용되는 의무도 있죠. 이 글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 챙겨야 할 주요 법적 의무를 업종별 적용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장애인 고용 의무 자체는 상시 50인 이상이면 이미 적용됩니다. 하지만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기준선은 100인이죠. 50인 이상~99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100인 이상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미달하는 인원 1명당 매월 부담기초액이 부과되고, 이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2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과소 신고한 경우 차액의 10%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다르게 산정합니다. 매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여부는 이 월별 수치의 연간 평균으로 판단하죠.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특정 월에 100명 미만이었던 달도 부담금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평균이 100명 미만이라면 그해 전체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해 산정하는데, 소수점은 버림 처리합니다. 월별 인원이 변동하는 만큼 의무고용 인원도 매월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3명'이 아니라 2명이 되는 달도 생길 수 있죠.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고용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2,096,270원(2025년 적용 기준)이 적용되고,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가산 구조죠.
이를 감안하면 직접 채용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서죠.
2026년 신고 기준 구간별 부담기초액 수치, 연계고용 감면 조건, 손금 처리 이슈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 장애인고용부담금 실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 변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업종별로 네 단계로 나뉩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등은 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인 이하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이 시점에서 우선지원대상 지위를 잃게 됩니다. 도소매업이나 금융보험업은 200인, 정보통신업은 300인이 기준이므로 우리 회사의 업종이 [별표1]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율이 달라지는 만큼, 고용안정장려금이나 직업훈련 지원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현황을 재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사내 게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100인 이상부터, 소프트웨어·IT·금융·보험업 등은 300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미작성 또는 미게시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규정을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단순히 만들어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내에 공개해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운영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산재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안을 다룹니다. 미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성 방식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 업종은 이미 50인 이상부터 설치 의무가 있고,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은 100인 이상에서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IT·금융·보험업 등 사무직 중심 업종은 300인 이상부터 적용되죠. 정확한 업종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선임 기준은 업종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제조업·광업·원료재생업 등 대부분의 제조·위험 업종은 50인 이상, 소프트웨어·IT·금융·보험업 등은 300인 이상, 그 외 나머지 업종은 100인 이상에서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100인 이상에서 새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이 되는 것은 50인 기준에도, 300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 코드가 [별표2]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주요 법적 의무 요약
의무 항목 | 적용 조건 | 미준수 시 |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 의무고용률(3.1%) 미달 시 | 과태료 200만 원 이하, 과소 신고 시 차액 가산금 10%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 변동 | 업종별 기준 상이 (100인/200인/300인/500인) | 지원율 조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게시 | 제조업 등 100인 이상, IT·금융업 등 300인 이상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산안법 제17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제조업 50인 이상, 도소매업 등 100인 이상, IT·금융업 등 300인 이상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산안법 제17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제조업 등 50인 이상, 기타 업종 100인 이상, IT·금융업 등 300인 이상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산안법 제175조) |
근로자 수가 100인을 넘기는 시점은 회사 입장에서 성장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법적 의무의 범위도 넓어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연간 규모가 작지 않아서 고용 계획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용 법령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보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기준을 혼용하면 신고 대상 여부나 의무고용 인원을 잘못 산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매 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도 중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같은 기구인가요?
아닙니다. 두 기구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종별로 50인·100인·300인 이상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 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업종별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Q. 우리 회사가 IT 업종인데 100인을 넘겼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IT·금융·보험업 등 사무직 중심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 따라 300인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100인 시점에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 변동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HR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법적 의무 항목이 늘어날수록 HR 담당자의 업무 범위도 함께 커집니다. 근태 기록 관리, 연차 현황 파악, 법정교육 이수 현황 추적까지 엑셀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생기는 규모죠.
다우오피스 HR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근태·연차·법정교육 관리를 한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새로운 표준, 다우오피스 HR을 통해 반복 업무 시간을 줄이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