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HR 담당자가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언저리에 있거나 최근 채용이 늘면서 기준을 넘게 된 경우라면 신고 대상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2026년 신고(2025년 적용)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개념, 대상 판단 방법, 실제 계산 예시, 감면 조건, 그리고 손금 처리 이슈까지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에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한다는 사회 연대의 이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납부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시설·장비 융자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죠.
2.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
① 장애인 의무고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의무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와 제5조에 따르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단, 중증장애인은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의무는 별도 기준으로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부담금 신고 대상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월별 상시근로자 수는 ①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를 합산해 산출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이 월별 수치의 연간 평균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특정 월에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으로 줄었더라도 연간 월 평균이 100명 이상이라면 그 달도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월에 100명을 넘더라도 연간 월 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해당 연도 전체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별 인원 변동이 있는 사업장 예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월별 상시근로자 수가 88명~110명 사이를 오가는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약 101명 (산정 대상 포함)
1,216명 ÷ 12월 기준
예상 연간 부담금 합계
67,080,640원
32명 × 2,096,270원 (미고용 시)
※ 1월, 2월, 3월, 12월처럼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달도 연간 월 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공식
— 장려금 연간 합계
— 연계고용 감면 승인액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부담기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6년 신고(2025년 적용) 기준입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부담기초액이 높아지는 가산 구조입니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기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 납부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신고 기한: 매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4.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조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생산을 위탁(도급)하고 납품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제외)
감면 신청 절차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전자·우편·방문 모두 가능하죠.
도급계약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도급 내용과 일의 완성 시기, 금액 및 산출 내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하도급을 주어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처리 현황과 대응 전략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 이후 입장이 바뀌었죠.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현재까지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과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모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2024두30809)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실무적으로 주목할 점은 경정청구 시효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도 청구 가능 기간이 임박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월에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이었다면 그 달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연간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월 평균이 100명 이상이라면 특정 월에 100명 미만이었더라도 해당 월도 부담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받나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중증장애인이 그 달에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명으로 계산됩니다.
의무고용인원의 비율 경계에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각 비율로 산정한 인원에 소수점이 있으면 버림 처리합니다. 그 결과 두 구간의 인원이 같아지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구간을 적용하고요.
장애인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찾지 못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구직자를 찾지 못했다는 사유 자체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채용이 어려운 경우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금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은 손금불산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 처리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한(매 연도 1월 31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집계부터 의무고용인원 산정까지, 매월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누락과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우오피스 HR은 근태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해 인사 담당자의 반복 업무를 줄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