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같아졌다고 해서 의무까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하는지 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거든요. 어디까지가 우리 회사의 의무인지 규모별로 짚어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구에게 적용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적용 대상: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등기임원 등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는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vs. 50인 이상, 의무는 어떻게 다를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전담 조직 설치는 500인 이상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합산해 총 3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은 물론이고, 500인 미만 사업장도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안전보건 업무를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담 조직이 아니더라도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가 사고 발생 시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행법 기준 핵심 인력 선임 의무 차이
50인 미만 (20인 이상 일부 업종 주의!):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정식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조업, 임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등 특정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일 경우, 정식 안전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50인 이상: 업종에 따라 정식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법정 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할 것을 별도로 요구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충족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 업종별 50인 이상 사업장이 챙겨야 할 법적 의무가 궁금하다면 법적 의무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5인 이상이면 공통으로 해야 할 것들
규모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동일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형식적인 문서 작성을 넘어 경영책임자가 직접 수립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 대응 매뉴얼과 함께 그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미이행 사항 발견 시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담 조직 설치나 안전관리자 선임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세부 요건이 규모별로 달라지는 부분이죠.
위반 시 처벌 수위
처벌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질병 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법인 벌금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5년 내 재발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죠.
2026년 1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50인 미만 확대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주된 목소리는 규모별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처벌 기준이 동일한 만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안전보건교육, 왜 기록과 서명이 중요한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의무 이행 점검의 핵심 항목입니다.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기록이 없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 운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들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실질적인 운영 기록이 없는 경우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안전교육 실시 기록, 위험성평가 이행 문서, 근로자 의견 청취 내역 등을 실질적 운영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 기록, 참석자 서명, 수료증 등의 관련 증빙 서류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기 교육 관리가 위험한 이유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별도의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근태관리, 급여와 함께 안전보건교육까지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환경에서 교육 일정 수립, 대상자 선정, 참석 서명, 미이수자 관리를 수기로 처리하면 누락과 분실 위험이 커집니다. 근로감독 시 서류를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죠.
50인 이상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부서별 교육 일정이 다르고, 신규 채용자의 채용 시 교육, 보직 변경에 따른 작업내용 변경 교육까지 겹치니 엑셀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뚜렷해요. 다우오피스 HR은 법정의무교육 관리 기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커스HRD 제휴를 통해 교육 신청부터 수강 현황 모니터링, 수료 이력 자동 기록까지 한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수강자별 진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진도율이 낮은 직원에게 알림을 보내 학습을 독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인 교육 이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반기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요청해도,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하고 출력하면 되니까요.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죠. 다만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세부 의무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과 서명 관리를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