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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절차와 변경 시 주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부터 2026년 변경사항,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올해 반영해야 할 항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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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오피스HR
May 05, 2026
취업규칙 신고 절차와 변경 시 주의사항
Contents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요취업규칙의 정의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차이2.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필수 기재사항2026년 표준 취업규칙에서 달라진 점3. 취업규칙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신고 전 의견청취 절차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4.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일반 변경과 불이익 변경의 차이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5. 취업규칙 작성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육아지원 3법과 임금체불 근절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존 취업규칙을 운영 중인 사업장도 개정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취업규칙의 기본 개념과 필수 기재사항을 정리한 뒤 신고 절차,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까지 실무 순서대로 다룹니다.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규칙입니다. 사규, 회칙, 복무규정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다루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해요.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사와 지점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따져봐야 해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차이

근로계약서가 개별 근로자와 1:1로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상위 기준이에요. 같은 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르게 되죠.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연차를 15일로 정해 두었는데 근로계약서에 10일로 적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15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14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호

기재사항

1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2호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

3호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

4호

퇴직에 관한 사항

5호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6호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

7호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8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9호

안전과 보건

9의2호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

10호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

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12호

표창과 제재

13호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고용노동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보면 각 조문에 '필수'와 '선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선택 사항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넣을 수 있어요. 다만 표준 취업규칙은 주 40시간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업종이나 근무형태가 다르다면 사업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표준 취업규칙에서 달라진 점

2026년 취업규칙 변경사항 5가지 요약 카드 최저임금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6년 2월 13일에 배포된 표준 취업규칙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개정된 법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아래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최저임금 변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고 월급 기준으로는 209시간 적용 시 2,156,880원이에요. 임금 관련 조항에 최저임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근무일 기준이고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상세 기준은 별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되죠.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지원 관련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내용이에요. 취업규칙에 이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취업규칙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전 의견청취 절차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동의 구분 플로우차트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여기서 '의견 청취'와 '동의'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취업규칙 작성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의견 청취만으로 충분해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했다면 절차는 유효합니다. 의견청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두세요.

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기준과 절차는 아래에서 다룰게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직장인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의견청취까지 마쳤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예요.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민원신청 메뉴에서 '취업규칙'을 검색)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자팩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취업규칙 본문

  • 의견서 또는 동의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증빙)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신고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작성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변경명령이 내려집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에 비치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이고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사무실이나 휴게실에 인쇄본을 비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내 그룹웨어의 전사 게시판을 활용하면 더 편리해요. 예를 들어 다우오피스HR같은 HR 솔루션에는 전사 게시판 기능이 있어 취업규칙 전문을 게시해 두면 직원 누구나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주의할 점

일반 변경과 불이익 변경의 차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갱신해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변경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분이 '일반 변경'과 '불이익 변경'입니다.

일반 변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내용의 변경이에요. 이 경우 앞서 설명한 의견 청취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니 의견 청취로 충분하죠.

불이익 변경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돼요.

동의를 받을 때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

실무에서는 특정 변경이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례로는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액이 같더라도 지급 시기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을 변경하거나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이익 여부 판단은 해당 조항만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취업규칙 전체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이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전 상담하거나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5. 취업규칙 작성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로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절차를 점검해 보세요.

단계

점검 항목

확인

적용 대상 확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가

☐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의 14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법령 반영

2026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1년 6개월 등)

☐

의견청취/동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았는가)

☐

증빙 서류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확보했는가

☐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를 제출했는가

☐

비치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했는가

☐

근로계약서 정합성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취업규칙 양식이 필요하다면 다우오피스HR 서식 페이지에서 제조업 기준 취업규칙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도 함께 참고하면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기준은 매일의 근태관리와 직결됩니다. 규칙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에서 어긋나면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 수 있죠. 취업규칙 기준을 시스템에 반영해서 자동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다우오피스HR 무료 체험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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