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var $gnb = $('.navi_all'); /* 모바일 메뉴 열기 */ $('.gnb_mo .btn_open_nav').on('click', function(){ $gnb.css('display','block'); $("body").css('overflow','hidden').css('display','fixed'); }); /* 모바일 메뉴 닫기 */ $('.gnb_mo .btn_close_nav').on('click', function(){ $gnb.css('display','none'); $("body").css('overflow','').css('display',''); }); /* 모바일 서브메뉴(LNB) 아코디언 토글 */ $('.gnb_mo .list_gnb > li').on('click', function(e){ var currentTarget = $(e.currentTarget); var subItem = currentTarget.find("ul.list_sub"); var itemTit = currentTarget.find("div.gnb_txt"); var subList = $("ul.list_gnb").find("ul.list_sub"); var itemList = $("ul.list_gnb").find("div.gnb_txt"); }); });

2026년 최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

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필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다우오피스HR's avatar
Feb 05, 2026
2026년 최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부터, 인사 담당 실무자가 된 지금까지 가장 자주하는 업무지만, 생각보다 그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2026년, 새로운 신년 계획에 맞춰 조직 문화도, 인사 제도도 변경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근로계약서 내용도 점검해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법이 정한 '절대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서는 노동 분쟁이 일어났을때 사용자와 임직원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최소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기본급은 얼마인지, 상여금이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월급날은 언제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②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 ③ 휴일: 일주일 중 유급으로 쉬는 날(주휴일)은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④ 연차 유급휴가: 1년을 채웠을 때, 혹은 한 달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휴가 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 특정 요일에 부여됩니다.

취업규칙 양식이 없다면? 취업규칙 다운로드 받기


⚠️ "설마 벌금 나오겠어?" 하다가 생기는 일

많은 담당자분들이 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작성만큼이나 교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마치고 꼭 2장 복사하여 근로자 1장, 회사 1장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실수와 습관이 사업장의 벌금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더 주의하세요. 모든 지원 서류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정확한 작성 등 리스크가 있는 항목은 추후 노무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지원금들은 노무 분쟁이 페널티로 작용합니다.


💡 귀찮고 복잡한 계약서, '다우오피스HR 고용전자계약'으로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류 사항과 법적 조항을 검토해야 하고, 작성된 종이 계약서를 뽑고, 내용을 입력하고, 도장을 찍고, 스캔해서 보관하는 과정으로 인사담당자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우오피스HR 고용전자계약을 통해 이 과정을 단순화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신뢰도: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여 항목 누락 걱정이 없습니다.

  • 비대면의 편리함: 만나서 도장 찍을 필요 없이 모바일이나 메일로 간편하게 서명하고 즉시 교부됩니다.

  • 자동 보관 및 관리: 계약서 분실 걱정 없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인사 시스템과 연동되어 작성 및 교부가 훨씬 쉬워집니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조직 신뢰를 높이세요.

근로계약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기록하는 첫걸음입니다. "회사가 내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호해 준다"는 확신을 주는 것, 임직원과 만나는 첫 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머리 아프시다면, 지금 바로 다우오피스HR 고용전자계약으로 가장 간편하고 완벽한 계약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세요.

다우오피스 고용전자계약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소식 바로가기

Share article

다우오피스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