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정부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HR 담당자라면 놓칠 수 없는 정보인데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요약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제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1.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제도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무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요.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실제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360만원까지 장려금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하는 방식 |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게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지원 내용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 360만원 |
육아기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 480만원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및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올 해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새로운 제도를 많이 편입했는데요. 그 중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등)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 일정 기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단축 기간이 지난 후 원래의 전일제 근무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이를 장려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지원 요건
제도 도입 | 단축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 마련 |
단축 시간 |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단축기간 | 일반사유는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단축 |
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 방식으로 기록(카드, 지문 등) |
연장근로 제한 | 월 10시간 이내로 제한 / 임신 단축 사유자는 연장근로 불가 |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이내(최대 30명)까지만 지원
단축 근무자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야 함(임신으로 인한 단축은 임신일로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최소 2주 이상 단축 시 해당)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일반 장려금 | 월 30만원 | 소정 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대 12개월 |
임금 감소 보전금 | 월 20만원 |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 20만원 이상 보전 | 최대 12개월 |
장려금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임금 감소 보전금 : 단축 근로로 인해 줄어든 임금 중, 사업주가 최소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월 20만원 추가 지원(최대 1년)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24 플랫폼에서 신청
오프라인 :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3.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로 인해 휴직을 결정하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커리어보다는 가정을 선택하는 일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조직원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고용24에서 우선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 내용 | 인센티브 |
육아휴직 일반지원금 | 1인당 매월 30만원 | 사업장 내 남성 1~3번째 허용사례의 대해 월 10만원 가산 |
육아휴직 특례지원금 | 첫 3개월 매월 200만원 이후 일반지원금과 동일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한 경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1인당 매월 30만원 | 사업장 내 최초 허용의 경우 월 10만원 가산 |
✅ 지원 절차
시행 사실 증빙 : 인사발령문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확인서 등
✅ 신청 방법
고용 24 및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동료들이 추가 업무를 부여받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후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남겨진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맘편히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곤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부담한 동료근무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마치며
정부에서는 기존 지원사업의 혜택 범위와 지원금을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존속을 돕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사업 정보는 고용24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HR 담당자분들은 고용24를 꾸준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우오피스HR 또한 중소기업의 존속과 상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모션을 확인하시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