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거나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고,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증진하며, 기업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눈에 띄는데요. HR 담당자라면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세요!
📌 요약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제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1. 2025년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예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지원금입니다!
✅ 지원 요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인정되는 구직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워크넷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직신청을 받아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여 구직신청 이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도 인정돼요.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도 중요한데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여야 합니다.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참여하면 자격이 인정돼요.
인정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방전직교육원 기본교육,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취업지원사업) 등 다양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바로가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지원 조건
1) 근로자 채용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을 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규직 이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 복귀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바로가기]
◼ 지원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F-2, F-5, F-6 비자 제외)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바로가기]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의무 이행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지원금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규모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고용24'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바로가기]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견기업은 무엇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해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이 확인서 상 유효 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단, 사업주가 신청 기간을 위반 시 지원 제외).
2) 지급 주기 및 기간
*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 인원 한도
* 기업별 지원 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만 3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인원 한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 예시 1: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경우 → "1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원 인원 한도는 3명입니다.
* 예시 2: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경우 → 50명 × 0.3 = 15명 → 지원 한도 15명입니다.
* 예시 3: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50명인 경우 → 150명 × 0.3 = 45명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므로, 지원 한도 30명입니다.
◼ 피보험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해요.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어요.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1)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금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신청 양식과 이의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work24.go.kr)이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정 양식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만들고, 동시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랑스의 국민여행 장려 제도인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꾸준히 확대되어 왔어요. 기업의 워라밸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심 있는 HR 담당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지원 개요
본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분담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인데요. 적립된 총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유형 | 근로자 분담금 | 기업 분담금 | 정부 분담금 |
일반(기존) 모델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신규 모델 | 20만원 | 15만원 | 5만원 |
사업 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참여 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참여 근로자: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은 신청 시 일반(기존) 모델 또는 신규 모델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신청: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심사를 통해 참여 기업이 선정되면, 사업 운영 기관과 기업 간에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휴가비 적립: 협약에 따라 근로자, 기업, 정부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근로자 개인별 여행 적립금이 적립됩니다.
적립금 사용: 적립된 휴가비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국내여행 상품 구매 및 이용에 사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3. 2025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고, 근무혁신을 이행하는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꼭 활용해봐야 할 지원책이에요.
✅ 지원 요건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승인: 지원을 받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 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지원 대상이 되는 인프라는 참여 신청일 이후에 설치하거나 취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의 사용 의무 기간 준수:
구축형 방식 (직접 설치): 3년
사용료 방식 (클라우드 등): 3년 이내의 개별 약정 사용 기간
✅ 지원 대상 시설
유연근무 또는 근무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종류 | 지원금 용도 | 지원 방식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포함) | 근태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
✅ 지원 내용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재택·원격근무 도입 시) 50% 지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80% 지원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등)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7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심사/승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선급금 신청: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업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잔여 지원금 신청: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잔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캠페인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5년 다우오피스HR 1년 사용료 무료 지원 프로모션
정부 지원 사업 외에도, 효율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다우오피스HR이 자체적으로 1년간 사용료를 100% 무료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복잡한 근태관리와 근무 기록 체계화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신규 고객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내용 | 기간 | 특징 |
신규 고객 (기존 이용 기록 없음) | 1년간 사용료 100% 지원 (근태관리 자동화, 근무기록 체계화) | 2025년 한정 | 다우오피스HR 자체 지원 (정부 지원 사업과 별개로 신청 가능) |
본 프로모션은 2025년에 한정하여 진행되며, 기존 이용 기록이 없는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다우오피스HR 1년 무료 지원 신청 절차입니다.
간편한 신청: 다우오피스HR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보 제출: 간단한 기업 정보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우오피스HR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마치며
2025년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고,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증진하며, 기업의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우오피스HR의 1년 사용료 무료 지원 프로모션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와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지원사업 정보는 고용24 (www.work24.go.kr) 및 각 사업별 공식 홈페이지에서 꾸준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우오피스HR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상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