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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이트

포괄임금제 오남용,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이렇게 걸립니다 (1차 기획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101개사 중 34곳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우리 회사 포괄임금제 운영이 안전한지 3가지 기준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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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오피스HR
Jun 16, 2026
포괄임금제 오남용,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이렇게 걸립니다 (1차 기획감독 결과)
Contents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무엇을 점검했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4억 4,800만 원 체불② 주 52시간 초과 — 34개소 적발③ 근로시간 기록 의무 위반 — 27개소 적발이번 감독, 일회성이 아닙니다인사담당자가 지금 해야 할 3가지1. 근로시간 기록 체계 구축2. 고정 OT 초과분 수당 정산 프로세스 마련3. 주 52시간 초과 전 사전 승인제 도입다우오피스HR로 포괄임금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HR입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집중 점검했고,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점검 대상의 절반 가까운 곳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 52시간 위반, 근로시간 기록 의무 위반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됐습니다.

어떤 오남용 사례가 적발되었는지,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다우오피스HR과 함께 확인해보시죠!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무엇을 점검했나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1차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니까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실제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해온 기업들은 이번 기획감독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아래 세 가지 사례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4억 4,800만 원 체불

포괄임금을 운영 중인 79개 기업 중 43%(34개소)가 고정 OT(연장근로수당)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미지급 수당 합계는 4억 4,800만 원에 달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OT 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발생하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정 OT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주 52시간 초과 — 34개소 적발

근로시간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다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해 근무시킨 사업장이 34개소였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주 52시간 규정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③ 근로시간 기록 의무 위반 — 27개소 적발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에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업장도 27개소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은 법적 의무로 관리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 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상세 내용 확인하기


이번 감독,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번 단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등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달 대상을 바꿔가며 릴레이 상시 감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블라인드 앱과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직원 제보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독 대상이 아니더라도 불시 감독, 임직원 신고로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지금 해야 할 3가지

이번 적발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시간 기록 체계 구축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관리하는 관행은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전 직원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수기나 엑셀로는 감독 현장에서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고정 OT 초과분 수당 정산 프로세스 마련

포괄임금제는 무제한 야근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OT 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발생했을 때 추가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정산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주 52시간 초과 전 사전 승인제 도입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장근로를 통제 없이 허용하면 주 52시간 위반으로 직결됩니다. 근무시간이 한도에 근접하면 관리자와 직원 모두에게 사전 경고 알림이 가고, 승인된 연장근로만 허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우오피스 HR 근태 형황 화면

다우오피스HR로 포괄임금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

위 세 가지 대응을 인사담당자가 엑셀과 수기로 직접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우오피스HR은 고용노동부 감독 기준에 맞는 근태관리를 자동화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 GPS·IP 기반으로 출퇴근을 체크해 실제 근무시간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증빙 자료로 보관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합니다.

주 52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근무시간이 법정 한도에 근접하면 관리자와 직원에게 자동 알림을 발송합니다. 사전 결재를 통해 승인된 연장근로만 인정되는 구조로 위반을 원천 차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망이 촘촘해지고 있는 지금, 포괄임금제 운영을 더 이상 관행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우오피스H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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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무엇을 점검했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4억 4,800만 원 체불② 주 52시간 초과 — 34개소 적발③ 근로시간 기록 의무 위반 — 27개소 적발이번 감독, 일회성이 아닙니다인사담당자가 지금 해야 할 3가지1. 근로시간 기록 체계 구축2. 고정 OT 초과분 수당 정산 프로세스 마련3. 주 52시간 초과 전 사전 승인제 도입다우오피스HR로 포괄임금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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