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5일 전에 신청하세요" 우리 회사 규정, 문제없을까?

직원의 '당일 연차', '연차 거부'해도 될까요? "5일 전 신청" 규정의 법적 효력과 회사가 연차를 거부(시기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막대한 지장'의 사례까지, 인사 실무자를 위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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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1, 2025
"연차는 5일 전에 신청하세요" 우리 회사 규정, 문제없을까?

연차, 며칠 전에 말해야 할까요?

“팀장이 연차는 무조건 5일 전에 말하래요. 당일이나 하루 전에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당일에도 쓴다던데, 저희 회사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글입니다. 연차휴가를 둘러싼 직원과 회사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직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롭게 쉴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는 갑작스러운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걱정합니다. 특히 인사팀이 따로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팀장이나 대표의 스타일에 따라 연차 신청 기한이나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곤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차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직장 내 휴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41.9%)를 꼽았습니다. 이는 익명 커뮤니티 사례처럼 많은 직원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월간 노동 리뷰 2025년 6월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격차

반면, 회사가 걱정하는 '업무 공백' 역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1인~29인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일수록 한 명의 부재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회사의 '최소 5일 전 신청' 규정은 과연 정당할까요? 만약 직원이 정말 급한 일로 당일 연차를 신청한다면, 회사는 무조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싼 법적 기준(근로자의 시기지정권 vs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응 방안과 갈등 없는 휴가 문화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팁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강력한 권리 |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시기지정권'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언제 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기지정권의 법적 취지 

법이 이렇게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받는 '유급으로 쉴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시기를 정하거나 과도하게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연차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 시기를 정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한 근로자의 강력한 권리인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승인'이 아닌 '통보'의 개념? 

많은 분들이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나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이날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회사에 알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승인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아래에서 설명할 매우 예외적인 경우(시기변경권)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방어권?|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조건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이 연차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단서 조항은 사용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다른 날짜로 휴가 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지장'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 '대체할 사람이 없다', '다른 직원도 그날 쉰다' 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상의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막대한 지장'은 해당 근로자가 아니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거나, 그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 자체가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막대한 지장' 판단 예시 (긍정/부정)

  • O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 사례 1: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에 해당 업무의 유일한 담당자가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 사례 2: 전체 직원이 5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3명의 직원이 같은 날 동시에 연차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고객 응대나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 X (시기변경권 행사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례 1: 연말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팀원의 연차 신청을 일괄적으로 반려하는 경우

    • 사례 2: 평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체 인력 확보 노력 없이 관행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입증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왜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소 O일 전 신청" 사내 규정,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블라인드 사례처럼 '최소 5일 전 신청'과 같은 회사 내규나 팀 규칙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원칙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시기지정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최소 O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을 불허한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직원이 3일 전에 연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무조건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협조 요청'으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내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원활한 업무 운영과 인력 배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가급적 O일 전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권고' 사항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절차에 협조할 것입니다.

핵심은 '강제'가 아닌 '소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 규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규정의 취지가 원활한 업무 협조에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원들이 예측하지 못한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규정보다 직원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상황별 대응 가이드

그렇다면 담당자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내 규정보다 늦은 연차 신청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Case 1: 직원이 회사 규정(예: 5일 전)보다 늦게 연차를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규정은 5일 전인데 직원이 3일 전에 연차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 Step 1: 신청 접수 및 사유 확인: 일단 신청을 접수하고, 혹시 급한 사정이 있는지 간단히 물어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캐물을 필요는 없지만,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 객관적 판단: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Step 3-A (지장 없음): 연차 사용을 승인합니다. 다만, "다음번에는 가급적 조금 더 일찍 알려주시면 업무 조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부드럽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3-B (막대한 지장 있음):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OO 프로젝트 마감일이라 OOO님이 꼭 필요합니다.")를 설명하고 다른 날짜로 조정을 정중하게 요청(시기변경권 행사)해야 합니다.

Case 2: 직원이 '당일' 연차/반차를 통보했을 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조사 등으로 당일 오전에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연락 오는 경우입니다.

  • 원칙 확인: 법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유효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 자체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 현실적 대응: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픈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거나, 경조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긴급한 사유가 맞는지(예: 병원 진단서 등 요청 가능) 확인하고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당일 통보가 반복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담을 통해 주의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Case 3: 상사가 부당하게 연차 신청을 반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차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나 상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입니다.

  • 담당자의 역할: 인사 업무 담당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관리자에게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요건을 정확히 설명하고, 부당한 반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표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과 소통이 만드는 건강한 휴가 문화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료 간의 배려와 업무 일정 조율을 위한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업무 운영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열쇠는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투명한 소통'에 있습니다.

다우오피스 HR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직원들은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연차를 신청하고 잔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팀원의 휴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전자결재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와 간편한 절차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휴가 문화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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