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의 핵심 내용부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법적 리스크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먼저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핵심 내용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인상률: 2.9%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 대상: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 법적 의무
인사 담당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사내 게시판,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2026년 최저임금 고시문'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는 맞게 주었더라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2026년도 최저임금액 고시문 양식을 바로 복사하여 사내 게시판이나 그룹웨어에 공지하세요.
[공지] 2026년도 최저임금액 고시「최저임금법」제1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적용 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 공지는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고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 / 경영지원팀 드림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질까?
실무에서 가장 복잡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본급 외에 식대와 상여금이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만 아니라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2가지]
①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고 받는 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 연말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위 두 가지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① 식대/교통비
매월 20만 원씩 고정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비는 이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② 정기상여금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고정 지급하는 상여금 역시 월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1년에 한 번 지급하면 제외)
따라서 2026년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215만 6880원)을 넘는지 계산할 때는,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 + 매월로 환산한 정기상여금 등)을 모두 더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2025년 대비 인상액과 잊지말아야 할 4대 보험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대비 시급 2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월 환산액: 2,096,270원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
월별 인상액 (1인당): 60,610원
즉, 회사는 2026년에 직원 1명당 최소 월 60,610원 (연 727,320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담당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료입니다.
11월 현재, 2026년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정확한 요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4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자체가 인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연동된 직원들의 급여(과세표준)가 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역시 이 인상분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함께 인상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월급 인상액 60,610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인상분까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하루 8시간, 주 5일)는 주 1회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근로 + 주 8시간의 유급 주휴) 총 48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계산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Q2.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나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 2: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택배, 배달,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단순 포장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을 모두 피한 경우에만 입사 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3.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 자체는 동일하게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 10,320원만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Q4.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급여가 새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직원들은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월 215만 6880원보다 낮다면, 새 기준에 맞게 임금을 인상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Q5.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E-9, H-2 등)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감액 규정(최대 3개월간 90% 지급)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Q6.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나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월 209시간은 휴게시간이 빠진 실제 유급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 시 8시간 근로로 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무급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