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준비하세요

1월의 연말정산 대란, 11월에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핵심 변경 사항(헬스장 공제, 결혼 세액공제, 주택청약)을 총정리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11월에 꼭 해야 할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과 절세 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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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4, 2025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준비하세요

11월은 인사 실무자에게 1년 중 가장 바쁜 1월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월이 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온갖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작년보다 환급액이 적게 나왔어요"

"이건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올해는 뭐가 바뀌었나요?"

이런 질문이 쏟아질 때 미리 공부해놓지 않았다면 1월 내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1월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1월은 오직 실행하는 달입니다.

인사 업무를 맡아 연말정산을 처음 준비하는 실무자라면 혹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용어가 헷갈렸던 분이라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11월에 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일까지 지금 바로 총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부터 정확히 잡기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용어입니다. 직원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 실무자가 먼저 핵심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Q.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 지난 1년간 낸 세금과 진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 즉 소득세를 미리 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대략적인 세금은 직원이 1년 동안 실제로 얼마나 소비했는지 혹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납부액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후, 즉 다음 해 1~2월에 "지난 1년간 이만큼 썼고 부양가족은 이렇습니다"라는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직원이 진짜로 내야 할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진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두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환급 : 만약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진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추가 납부 : 만약 미리 낸 세금이 진짜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Q. 2025년 귀속은 무슨 뜻인가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정산 시점과 귀속 연도를 헷갈려 합니다. 정산 시점은 2026년 1~2월이지만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025년에 번 돈입니다.

  • 소득 귀속 연도: 2025년 (2025년에 번 돈)

  • 연말정산 시기: 2026년 1~2월 (2025년에 번 돈을 2026년에 정산)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체 뭐가 다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지만 깎아주는 방식과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계산 순서상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총 급여] - [소득공제액] = [세금 매길 금액(과세표준)]

이 방식은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예: 35%)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100만 원 소득공제 시 35만 원이 절세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다 적용한 후 계산이 완료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계산 순서상 나중에 적용됩니다.

[계산된 세금] - [세액공제액] = [최종 납부할 세금(결정세액)]

이 방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합니다. 10만 원 세액공제 시 누구나 10만 원이 절세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실제 사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직원의 질문이 쏟아지기 전에 담당자가 먼저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은,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까지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개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 티켓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번 2025년 7월부터 이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 적용 범위입니다.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일 단위 또는 월 단위 이용료, 그리고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이나 운동복 같은 대여료에는 소득공제가 100% 적용됩니다. 또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처럼 단체나 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즉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에도 소득공제가 50% 적용됩니다. 11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7~9월 사용분이 반영되어 있으니, 직원들이 10~12월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지지원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기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즉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 한도가 2025년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기부 분부터 그 한도가 연 2,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제 방식은 동일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도 여전하므로, 11월에 직원들에게 안내하기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 2024년 혼인자부터 적용되는 결혼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신설안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신설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혼인한 사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한 번)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므로, 2024년에 결혼한 사람들도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한 직원은 물론, 작년에 결혼한 직원이 있다면 잊지 말고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0% 활용 안내

11월은 담당자가 직원의 절세 전략을 대신 짜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직원 스스로 절세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2015년부터 매년 제공하는 정규 서비스입니다. 보통 11월 초중순경 오픈하며,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보여줍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는 매우 유용합니다. 직원 스스로 예상 환급액이나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월에 "왜 환급액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불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스스로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무엇을 안내하는 것이 좋을까요?

11월 중순에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면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예상 세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인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둘째,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원들의 절세 혜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했는가'입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높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면 공제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작년 국세청 자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이미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근로자는 이미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는 돈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산다고 해보죠. 만약 15% 공제율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보다 30% 공제율의 체크카드로 구매할 경우 최대 15만 원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넘었다면 남은 11월과 12월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11월 12월에 지출을 집중해 25%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

셋째, 주택청약과 연금저축 중 무엇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11월은 남은 기간 동안 추가 납입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직원이 여윳돈이 있을 때 '주택청약저축'과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중 어디에 넣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합니다.

이는 개인의 총급여와 세율 구간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작년 국세청 '김절약 씨' 사례를 보면,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가 300만 원을 납입할 때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를 통해 약 18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통해 36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미리보기' 서비스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두 항목에 각각 금액을 입력해보고 어느 쪽의 결정세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지 직접 비교해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우오피스HR 팁 

미리보기를 더 정확하게 활용하려면, 직원이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와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다우오피스HR을 사용 중이라면 직원들은 임직원 포털의 [급여 App > 내 급여 조회] 메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메뉴에서 본인의 현재까지 급여 정보를 확인하고 [자세히 보기]를 통해 '소득공제부양자'나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 같은 현황도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사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전받은 경비 즉 교통비, 식대, 비품 구매비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스템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카드 총액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우오피스HR 경비 메뉴의 개인 경비 내역

이때 다우오피스HR의 [경비] 메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월에 최종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총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경비] 메뉴를 통해 1년간 '개인카드로 청구하여 정산받은 총금액'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데요. 다우오피스HR을 사용하면 직원 스스로 1년간 정산받은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1월에 공제액을 잘못 신고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월의 1시간이 1월의 10시간을 아껴줍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하는 행사가 아니라 11월부터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11월에 먼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직원들에게 미리보기라는 도구를 쥐어줄 때, 1월의 불필요한 질문과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1월의 1시간이 1월의 10시간을 아껴줄 것입니다.

1월의 복잡한 서류 취합과 급여 정산,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인사 업무가 여전히 부담되신다면 다우오피스HR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우오피스HR은 인사 담당자의 반복적인 실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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